[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를 향해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하니 관련 기사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고 적었다.
당시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따돌림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며 ”직업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러한 소식을 다룬 기사에 악플을 단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모욕죄는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A씨를 서류로만 진행되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는 선고가 나오기 전에 피해자(하니)와 합의했다. 하니 측은 재판부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처벌을 피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법원은 “고소 취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 대해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했다. 현재 판례에 따르면 기획사와 전속 계약한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