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휴대폰에 아내 ‘통통이’로 저장한 남편, 반전 근황

2025.10.27 04:30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내 연락처를 ‘통통이’라고 저장한 남성이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받았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서부 우샤크에 사는 한 여성은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의 남편도 아내의 불륜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휴대전화에 아내를 ‘통통이’라고 저장했다. 그는 아내에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수술받아야 하니 돈 내놔라”, “꺼져.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악마에게나 네 얼굴 보여줘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통통이'라는 별명이 모욕적이며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사용한 표현이 정서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남편은 아내의 불륜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남성이 책을 전달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을 뿐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남성이 아내에게 가한 모욕과 비하성 발언, 경제적 압박이 결혼 파탄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됐고, 상간 소송은 기각됐다. 남성은 전 배우자에게 물질·정신적 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