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끊은 전남편, 딸 돌려 달라면서..." 소름

2025.10.26 05:00  

[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끊고 딸의 양육권을 자신이 갖겠다고 주장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면접교섭도 멋대로 하더니, 양육자 변경 소송 건 전 남편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년 전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었던 전 남편과 조정 이혼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 남편은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했지만 기분이 나쁘면 돌발 행동을 했다"며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갑자기 연락도 없이 며칠씩 여행을 가기도 하는 등 제멋대로 행동을 반복했고, 이에 저도 서서히 지쳐갔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혼할 때도 그랬다.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버티더니 제가 포기하고 그냥 살려고 하니까 이번엔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바꾸더라"며 "그렇게 1년 전 저희는 조정이혼으로 갈라섰고 딸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맡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남편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며 "면접교섭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바꾸려 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몇 달 전부터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가 끊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서류 한 통이 도착했다고 한다.

A씨는 "전 남편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며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다"며 "아이를 볼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양육비도 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제가 아이를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몰래 데려가 버리진 않을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안정적으로 양육했다면 변경 어려워.. 애 데려가면 형사처벌"

해당 사연을 접한 임수미 변호사는 "양육자 변경은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이 자녀를 부적절하게 양육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며 "단순히 부모 간 갈등만으로는 사정 변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엄마인 사연자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법원은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한 시점도 고려하는데, 조정이혼으로 양육자를 정한 지 불과 1년 만에 변경 청구를 했기에 사정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진단했다.

임 변호사는 "본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데려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전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갈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자녀를 보호 조치할 수 있고, 동시에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조정 이혼 후 전 남편이 몇 달째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과 관련해 임 변호사는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