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햄버거 단품 시킨 손님, 대뜸 항의하며 하는 말이... 황당

서비스업 종사자 향한 ‘무례한 손님’ 논란

2025.10.26 13:02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단품 메뉴를 주문한 뒤 “감자튀김과 음료가 왜 안 나오느냐”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한 손님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2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햄버거집에 이상한 아줌마’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기다리던 중 한 여성 손님이 직원에게 큰소리를 쳤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해당 여성이 햄버거 단품 세 개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자 “왜 감자튀김과 콜라는 안 주느냐”며 항의했다고 전했다. 직원이 “단품 메뉴에는 세트 구성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여성은 “다른 사람은 주면서 왜 나만 안 주냐”고 주장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나한테 서비스 안 주면 컴플레인 넣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이 아무리 정중히 설명해도 듣지 않고, 공짜로 달라며 계속 소리쳤다”고 전했다.

'진상' 고객의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행동에 이 글은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댓글에는 “요즘도 저런 손님이 있느냐”, “직원도 사람이다. 저런 경우 경찰 불러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는 “세상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반응을 보이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면 내 인성만 손상된다”, “그럴 땐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일 수도 있다. 대응하지 말고 관리자나 경찰을 부르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손님 응대 과정에서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고, 감정 노동으로 마음을 다치게 되는 일도 허다하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의 폭언·폭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당했을 때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도 서비스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직원이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