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업 거절 통보에 분노한 30대, 흉기 들고 배회하다 결국...

2025.10.24 08:55  

[파이낸셜뉴스] 취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밤거리를 배회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께 흉기를 들고 전북 전주의 한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시민이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술집에서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봤으나 취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면접을 봤던 매장에서 이 같은 통보를 늦게 해줬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문제로 매장 업주와 종업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항의하다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든 채 거리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조울증 등으로 입원과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 관련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민들은 큰 공포를 느꼈던 만큼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할 때 수감생활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