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들 캐나다 보내고 몰래 남편이..." 아내의 황당 사연

2025.10.22 15:35  

[파이낸셜뉴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혼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조언을 구한 여성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다.

A씨는 "3년 전 남편이 아이들을 유학보내자고 제안했다"면서 "당시 남편 사업이 잘되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로 떠났고, 남편은 일이 바빠서 3년동안 캐나다에 몇 번 다녀간 게 전부였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한국에 경조사가 있어서 잠시 귀국했다가 오랜만에 남편을 만났다. 그런데 남편이 믿기 힘든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우리가 작년에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면서 "구청에 확인해보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으로 기재돼 있었고, 법원에서 판결문을 열람해보고 나서야 모든 전말을 알게 됐다"고 했다.

남편은 가족들이 캐나다에 있는 동안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A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판결까지 확정된 거였다.

A씨는 "남편이 너무 무섭고,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면서 "이제 와서 이혼을 무를 생각은 없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다"고 했다.

이어 "남편에게는 아버님이 설립한 운수회사의 지분 30%가 있다. 가족회사이긴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회사는 크게 성장했고 그 가치도 크게 올랐다. 그런데 남편은 그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 말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안은경 변호사는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서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잘못 없이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도 있다"면서 "재산분할 청구는 지금 할 수 있고, 남편이 보유한 합자회사의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분할 비율은 다소 낮게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