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씨(43)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심의 신청을 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양씨를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