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아이유(32·본명 이지은)가 '중국인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블로그에 "아이유 간첩인가 봐"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 등 허위 글을 29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문란한 아이유" 등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고,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다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음해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고소당하자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 것" 등 협박성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다수가 접근 가능한 블로그를 통해 2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했고 협박성 발언으로 타인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