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19일 새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주점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밤 주점에서 술값으로 181만 원을 결제한 뒤 집에 돌아와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한 그는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하지만 주점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항의를 못하게 되자 흉기를 들고 주변 도로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경위에 과거 범죄 전력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