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향 갈 비행기표 사려고…"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벌인 짓

2025.10.01 13:32  

[파이낸셜뉴스] 고향 갈 비행기표를 사려고 빈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 안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10분께 안산 단원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현금 42만원과 약 7만원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식점 창문을 열고 안으로 몰래 침입한 뒤 음식점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42만원을 훔쳤다.

A씨는 7만원 정도가 들어 있던 불우이웃돕기 성금함까지 집어 든 순간 영업 준비를 위해 식당에 도착한 업주 B씨에 의해 발각돼 도주했다.

B씨는 때마침 112 신고를 처리하고 파출소로 복귀하던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소속의 안아람 경사와 박광민 경장이 탄 순찰차와 마주쳤다.

그는 순찰차를 향해 "도둑이야! 제발 도둑 좀 잡아주세요!"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안 경사와 박 경장은 B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수색에 나섰다.

수색에 나선 안 경사와 박 경장은 A씨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완충녹지로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다.

안 경사는 차에서 내려 500m가량 A씨와 추격전을 벌이며 박 경장에게 무전으로 도주 경로를 공유하고, 박 경장은 순찰차를 몰아 양쪽에서 A씨를 포위해 갔다.

두 경찰관의 추격 끝에 완충녹지에서 골목길로 빠져나온 A씨는 결국 범행 10분 만에 검거됐다.

당시 상황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급하게 순찰차를 멈춰 세우는 시민? "저 사람이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조사 결과 지난해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 현장을 돌며 생활해오다가 최근 일이 떨어지면서 목욕탕 등지를 전전하다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액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