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최대 환락가인 도쿄 신주쿠의 가부키초 일대에서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유흥업소 여성을 상대로 법정 상한 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2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일본 경시청은 이자 상한을 정해 규제하는 출자법 등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의 A씨(52)와 일본인 2명 등 모두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가부키초의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호스트클럽에 빠져 빚을 진 여성들을 상대로 고금리 돈놀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색 벤츠나 렉서스 같은 고급 차로 가부키초 주변을 배회하며 차 안에서 현금을 빌려주거나 상환금을 받는 형식으로 영업한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부키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B씨 50만 엔(약 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43회에 걸쳐 총 405만5000엔(약 400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출자법은 대부업자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들이 적용한 이자율은 하루 약 1.07%로 법정 이자 상한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호스트클럽을 다니면서 거액의 외상이 쌓였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노려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보고 다른 피해자 등을 상대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 배경으로 호스트클럽의 외상값 제도를 짚었다.
호스트클럽의 외상값 제도는 고객이 호스트에게 외상으로 고가의 술을 사주며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호스트의 순위를 높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외상을 하다 결국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빚더미에 앉게 돼 일본 사회의 문제로 떠오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여성들은 호스트클럽으로부터 압박을 받다가 일부는 성매매나 유흥업소로 내몰리기도 하며,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이들은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리게 된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