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여성들을 성추행한 전북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A씨(32)는 24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재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심리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0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B(20대)씨 등 행인 4명을 쫓아가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2016년 12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한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가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으나, 이번 범행으로 A씨의 유전자를 확보하면서 9년 전 사건의 범인이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과거 범행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오후 5시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