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39)가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기남부청은 24일 오전 3시경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붙잡았다. 이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이진호의 소속사 SM C&C는 "이진호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금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한다"라며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요구한 조사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진호는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이진호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진호는 이날 오전 3시쯤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거리는 약 100㎞에 달한다.
이진호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진호의 요구에 따라 혈액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채혈 측정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이진호를 귀가시킨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가 불법 도박을 위해 연예인 등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10억 원이 넘고, 사채 등을 포함하면 총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진호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현재도 자숙 기간을 이어오던 상황이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