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영관 안에서 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둔 채 영화를 보는 관람객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영화관에 강아지 데리고 와도 되냐. 영화 보러 왔다가 내 눈앞에 몰티즈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상영관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몰티즈 한 마리가 관람객에게 안겨 있다.
A씨는 "해당 영화관에 문의해 본 결과 반려동물 출입 금지라고 하더라"며 "상영 끝나기 30분 전에 나가셔서 빛 때문에 시야 방해도 됐다. 강아지는 무슨 죄일까"라고 전했다.
해당 글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강아지가 보조견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A씨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문의했고, 그 결과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답변을 받았다.
협회 측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은 노란색 혹은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거나 보조견이라는 표식을 달고 다닌다.
한편 현재 롯데시네마·메가박스·CGV 등 주요 프랜차이즈 극장은 원칙적으로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 2022년 메가박스 수원 영통점에서 반려견 동반 전용 상영관인 '퍼피 시네마'를 개관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1월 이 지점이 영업을 종료하면서 퍼피 시네마도 함께 사라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