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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댕 "故 대도서관과 재혼, 아들은 친양자 아닌..."

2025.09.10 08:45  
윰댕 인스타그램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유튜브 크리에이터 윰댕(본명 이채원·40)이 전남편인 고(故) 대도서관(본명 나동현·46)과 자기 아들은 친부자가 아니라며 상속과 관련 없다고 했다.

10일 윰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도서관의 사망 이후 불거진 루머에 대한 글을 게시하며 "대도서관 님과 저의 관계, 그리고 이혼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어 바로잡는다"라고 했다.

먼저 윰댕은 "대도서관 님은 초혼이었고, 저는 재혼으로 아들이 한 명 있다"라며 "결혼 당시 신혼집은 제가 마련했고, 생활비는 서로 반씩 부담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없었고, 각자 벌어온 것은 각자 가져갔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 아들은 대도서관 님의 친양자가 아니며, 상속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이혼 후 양육비를 받은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윰댕은 "대도님은 인천 약사사 미타전 6-78번에 모셨으며, 인사를 드리고 싶으신 팬분들께서는 찾아봬셔도 좋다"라며 "평소 화려한 걸 좋아하시던 분이라 유골함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반짝이는 걸로 준비했다, 분명 같이 계신 분들께 본인이 '잉끼(인기) BJ였다'고 자랑하며 지내실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도님의 유튜브 채널과 회사, 팬카페, 그리고 단꼬와 관련된 공지는 여동생분께서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대도서관은 6일 오전 8시 40분쯤 광진구 자택에서 사망했다. 경찰 및 소방은 '나 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자·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8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도서관에 대한 부검을 마친 후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잠정 판단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서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대도서관은 2000년대부터 활발하게 활동한 1세대 원조 인터넷 방송인이며 144만 구독자를 보유한 스타 유튜버다. 국내 '1인 방송'의 선구자로 여겨진다. 그는 지난 4일까지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S/S서울패션위크 패션쇼에도 참석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