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 한 갑에 2500원"...月400만원씩 판 60대, 알고 보니

2025.09.09 06:29  

[파이낸셜뉴스] 수년간 무허가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3일까지 음성 소재의 한 점포에서 허가받지 않고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군가 무허가로 담배를 만들어 파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담배를 제조해온 월세방에서 1만3000갑 분량의 담뱃잎과 제조 기계 등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담배 한 갑당 2500원으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그가 월평균 약 400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체 유해 성분 함유량과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공중 보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허가 수제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