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대 대신 몰카? 女승객 촬영한 버스 기사 현행범 체포

2025.09.05 09:38  

[파이낸셜뉴스] 간선급행버스(BRT)를 운행하며 여성 승객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40대 버스 기사가 경찰에 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버스 기사인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간선급행버스를 몰던 중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시 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해 신고 장소와 5㎞가량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 여성 승객 10여명을 몰카 사진이 여러 장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