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 동남구 소재의 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인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개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시민들은 헐떡거리며 피를 흘리는 상태로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파샤를 보고 A씨를 제지했고, 파샤는 동물보호센터 이송 도중 사망했다.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이 파샤를 계속해서 목을 압박하면서 호흡곤란, 열탈진 등을 겪어 사망한 추정된다.
시민들은 경찰과 천안시청 등에 신고했고, 경찰은 제보 영상과 사망한 파샤의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게 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상가주택 옥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두 마리의 개를 키우며 방치·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한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 콜리 품종의 개 한 마리를 타지역으로 분양했는데, 당시 건강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는 수분양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됐고, 동물복지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견주인 A씨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이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