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 문에 소변을 보고 도망간 배달 기사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복도에 소변까지 보는 최악의 배달 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최악의 배달 기사다. 지난 7월 배달하면서 복도에서 버젓이 노상 방뇨하는 장면이다"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 문에 몸을 가까이 밀착한 채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가 자리를 뜬 곳에는 소변으로 추정되는 노란 액체가 흥건하게 흘러 있었다.
A씨는 "바닥에 소변 자국까지 그대로 남았다"며 "이런 행동 때문에 배달 기사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 틈에 소변보는 거다", "본인이 사는 아파트라도 저럴까?",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게 된다. 다만 건물 복도는 노상이 아니어서 배달 기사에게 해당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변으로 건물이나 엘리베이터 등 시설이 훼손됐다면 재물손괴죄를 물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