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강다니엘(28)이 공연 누적 수익 부족을 이유로 지니뮤직에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강다니엘 측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 31부(재판장 남인수)는 지난 25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그의 전 소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7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니뮤직과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6월 공연 계약을 맺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강다니엘이 국내외에서 25차례 공연과 앙코르 공연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지니뮤직이 커넥트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2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지니뮤직이 공연 수익으로 22억원을 벌어들이지 못할 경우, 이를 회수할 때까지 추가 공연을 하기로 약정했다.
강다니엘은 서울과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을 진행했으나 공연 누적 수익은 14억 8000여만원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공연 출연 확인서를 적어 계약서에 첨부했으므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이 연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을 들어 강다니엘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 강다니엘의 현 소속사 에이라 측은 “계약 당사자는 회사(지니뮤직)와 회사(커넥트엔터테인먼트)인데 느닷없이 출연 아티스트에게 책임을 묻는 매우 이례적인 고소"라며 "당시 강다니엘은 약정한대로 충실히 26회 공연을 모두 소화했고, 추가 공연을 요청 받은 사실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명확한 근거 없이 연대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황당한 상황이며, 항소심에서는 모든게 정상적으로 바로 잡히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