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다가 우울증을 앓던 30대 소방대원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같은 비극이 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21일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씨(44)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사망한 가운데 발견된 소방공무원 박모씨(30)처럼 A씨도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구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A씨도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지난 2월 말까지 서울에서 근무하다 경남 고성으로 근무지를 이동했는데, 트라우마를 사유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6월 인사혁신처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90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 중 사망했다.
공무상 요양 제도는 재직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보호 및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로 인사혁신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요양 시 발생하는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질병에 따른 공무상 요양 기간을 채운 뒤 추가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3년까지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한 뒤엔 장해급여 신청도 할 수 있다.
A씨는 고성으로 근무지를 옮긴 뒤 질병 휴직을 한 사실도 파악됐다. 현재 A씨의 유족 측은 공무상 순직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앞서 박씨도 실종 열흘 만인 전날 경기도 시흥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교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