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스라이팅하고 폭행... 전 남편 죽인 무속인과 40대 여성

2025.08.19 07:50  

[파이낸셜뉴스] 굿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범행을 부추긴 40대 무속인 B씨도 징역 30년, 아버지를 함께 폭행한 딸 C씨에게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함께 지난해 5월 9일 경기 양주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 않았다.

A씨와 D씨는 지난 2017년 10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B씨를 만나 그를 맹신하게 됐다.

A씨는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B씨 집에서 살았는데, 이들은 범행 전부터 D씨에게 '자녀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신기 때문이라 굿을 해야 한다'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D씨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 자녀들을 성추행했다고 거짓 협박하기도 했으나 D씨는 돈을 내놓지 않았고, 모녀와 무속인은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6일간 D씨를 500차례 이상 폭행을 가했으며, 결국 D씨는 신체 여러 부위에 발생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죽였다"며 "피해자는 자기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고, 일가족은 와해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무속인 B씨에 대해 "모녀와 피해자가 자기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할 것을 지시하고, 모녀에게 '굿을 안 하면 죽거나 잘못된다'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부추긴 데에서 이 사건이 비롯됐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딸 C씨에 대해선 "아직 19세이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뒤늦게나마 B씨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모습에 비춰 장차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A씨와 B씨는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은 "동기·수단·방법 등에서 매우 중대·참혹하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미동이 없자 바로 112 신고했고 방치하거나 사체 유기·손괴로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화·갱생 여지가 전혀 없다거나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