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수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역의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생들에게 "몸매가 이쁘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한다", "핏이 좋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학생이 A씨에게 "대학이 중요하다"고 하자 A씨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며 정서적 학대를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발언으로 피해를 호소한 일부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며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로 개별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피해자들이 불만을 갖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당시 재학생들이 피고인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 법정 증언이 명확하고 수사 핵심 부분과도 동일하다"며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악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교육당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