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00만원 법카로 막 긁은 영업사원, 변명이...

업무상배임 혐의
12만6000원 상당 밥값도 결제

2025.08.13 06:00  
[파이낸셜뉴스] 법인카드를 이용해 1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개인 용도로 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판사)은 지난 6월 25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인카드로 330회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업체는 A씨에게 법인카드의 사용 용도를 영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에 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결제한 내역에는 영업과 관련 없는 12만6000원 상당 개인 식사 대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