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50대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80대 시부모가 경제적 도움 안주자 폭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32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80대 시부모인 B씨 부부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자리에서 11차례에 걸쳐 욕설·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들인 C씨(20)도 A씨와 함께 조부모인 B씨 부부의 자택에 무단 침입 및 폭언을 하고 마당에 있는 물건을 던지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사회봉사 32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B씨 부부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아버지가 처벌 원치 않아 실형 면해
재판부는 "A씨와 C씨는 피해자인 B씨 부부의 며느리, 친손자임에도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를 무단 침입해 행패를 부리며 욕설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동을 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욕설의 수위와 빈도에 비춰보면, 직계존속으로서 최소한의 존경 또는 존중의 감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는 과거에도 B씨 부부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수시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C씨는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로서 정신적 미성숙성을 감안하더라도 패륜성이 매우 짙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의 시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실형 선고는 면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