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장례업체 운영자가 약 200구에 달하는 시신을 수년간 썩은 상태로 방치하고, 유족들에게는 유골 대신 콘크리트 가루를 전달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 AP통신,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한 부부가 유족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많은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창고형 건물에 상온 보관해 왔다.
지난 2023년 장례식장 인근에서 풍겨 나오는 심각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고, 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면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내부에선 시신이 층층이 쌓여 있고, 구더기와 벌레, 바닥에 고인 체액까지 발견되는 등 참혹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장례식장을 운영한 이들 부부는 유족들에게 화장 또는 매장을 약속받고 총 13만 달러(약 1억 8000 원)를 받은 뒤 시신을 방치했다. 일부 유족에게는 유골 대신 콘크리트 가루를 항아리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신을 엉뚱한 곳에 매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와 고급 보석을 사들이고 피부 미용을 받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피해 유족 크리스티나 페이지는 "2019년 숨진 아들의 시신이 4년 동안 고장 난 냉장고에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행태에 분노한 유족은 장례업체 대표인 부부를 고소했고, 지난해 7월께 법원은 피해 유족들에게 총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각 가족은 700만달러(약 96억32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다만 이들 부부는 수년간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온 탓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할 가능성은 작다고 매체는 전했다.
두 사람은 별도로 진행 중인 주(州) 법원 사건에서도 총 191건의 시신 유기·관리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이 혐의와 연방 사기 혐의 모두를 인정했고, 이미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