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베란다에서 수시로 흡연하는 아래층 남성에게 화가 나 물을 뿌린 여성이 해당 남성에게 위협받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출동으로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법적 처벌을 두고 온라인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6일 X(옛 트위터)에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아랫집 남성이 쳐들어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해당 글 작성자인 A씨는 최근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글을 보면 아랫집 남성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A씨가 홧김에 아랫집을 향해 물을 뿌렸다.
물을 맞은 남성도 참지 않고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10분 동안 남성은 걸어 잠근 A씨의 문을 강하게 두드리다가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A씨 집 안까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빠르게 출동하면서 불상사게 벌어지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A씨는 "정신 나갈 것 같다. 아저씨가 경찰한테 내가 문을 열어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는데 내가 열어줬으면 저게 부서져 있었겠나"라며 "혼자 집에 있기 무서워 친구 집에 갔다. 저는 괜찮다"고 전했다.
글이 올라온 뒤 여론은 엇갈렸다. '애초에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운 게 잘못'이라며 A씨를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물을 뿌리는 것도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다'라는 글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물을 뿌린 건 선을 넘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되고, 물을 뿌리는 건 안 되나" 등의 반응도 보였다.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는다면 A씨와 남성 모두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물을 뿌린 행위는 폭행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다툼의 원인이 된 '흡연'에 대해선 처벌할 근거가 없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