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물에 묶여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본 이주노동자 A씨가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9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이번 지게차 사건의 피해자인 스리랑카 국적 A씨(31)는 이날 오후 2시께 전남 나주시 모처에서 가해자로 분류된 지게차 운전자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합의했다.
네트워크 측은 A씨가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선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A씨는 향후 경찰·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고, B씨와 대면하는 것도 번거로워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상용 네트워크 위원장은 "피해 이주노동자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 소재 벽돌 공장에서 B씨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했다. B씨는 A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지게차 화물에 묶어 5분가량 매달아 두는 등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입건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