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상 마렵다" 신생아 학대한 간호사들의 최후

2025.07.29 11:00  

[파이낸셜뉴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혐의로 수사 중이던 간호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환아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수법 등은 알려줄 수 없다"며 "당초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수사해 3명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A씨를 파면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제 휴직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