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인터넷 방송인 A씨(40대·여)를 현장에서 붙잡아 불구속 입건 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대구에서 술을 마신 뒤 부산까지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진행한 음주 측정에선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A씨 방송 시청자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대상차량 특정을 위해 해당 방송 채널에 가입해 실시간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1시 45분께 순찰차가 A씨의 차량을 대저분기점에서 발견해 추격전이 벌어졌다. 이후 경찰은 사상구 모라고가교까지 그를 유도해 정차시킨 뒤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현장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본인 스스로도 조사에서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