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10일 새벽 서울구치소 독방에 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용자복을 입고 '머그샷'을 촬영한 뒤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수용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영장 발부 직후 곧장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인적사항 확인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신체검사를 하고 소지품을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환복한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머그샷’을 촬영한다.
이후 독방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살펴보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는 3평 수준이었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수도 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할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하게 된다.
구속이 집행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종료됐다. 전직대통령법상 경호는 ‘필요한 기간’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교정 당국에 신병이 인도된 경우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