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친부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A 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의 B 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 군 친모 C 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 C 씨는 A 씨 범행 당시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