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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세금 추징액 70억→30억…"이중과세 인정받아 재산정, 전액 납부"

2025.04.10 12:38  
유연석 세금 추징액 70억→30억…"이중과세 인정받아 재산정, 전액 납부"
배우 유연석/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유연석 측이 추징 금액을 줄인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10일 뉴스1에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됐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알렸다.

이어 "유연석 배우는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끝으로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아 소득세를 포함한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유연석이 지난 1월 이의를 제기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는 사실이 지난 3월 중순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는 "본 사안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