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빚 때문에..." 40대母 차 안서 두 자녀와 극단 선택 시도

2025.03.17 17:58  
"빚 때문에..." 40대母 차 안서 두 자녀와 극단 선택 시도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빚더미에 오르게 되자 두 초등생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등 혐의로 A 씨(42·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15분쯤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둘, 지인 B 씨(50대)와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는 B 씨에게 수년간 거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돌려막기'를 해오던 B 씨가 최근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함께 이런 일을 벌였다.

A 씨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고 모두 의식을 회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죄목이 신설된 이후 충북지역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들에게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해 협력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