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터에서 만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수 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살해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쳐 결국 한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남편 있다" 이별 요구하는 여성 억지로 차에 태워 범행
12일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미수, 협박,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고 양형 부당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4월 21일 정오께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67)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며 만나 교제하게 된 B씨가 남편이 있다며 이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헤어지자"는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고, B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른 날에도 B씨를 자신의 차에 억지로 태운 뒤 "왜 토요일만 되면 전화를 안 받냐, 너를 많이 생각했는데 네가 몰라주니까 끝장을 내주겠다"라며 B씨의 휴대전화를 차량 밖으로 던졌다.
이어 약병을 보이며 "이 약 한 번 마시면 5분내로 죽는다. 50만 원 짜리다. 칼도 준비하고 술도 미리 준비 다했다"라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B씨가 반항하며 A씨의 손목을 이로 깨물자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고, 이 과정에서 B씨의 한쪽 눈이 실명됐다.
이후 A씨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아 화성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 정차했다. 정차한 틈을 타 B씨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A씨가 건물 펜스를 충격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과만 48건...재판 중에도 실명된 여성 원망하고 비난
수사 결과 A씨는 48건의 전과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10건은 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중이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으며, B씨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B씨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부위는 매우 중요한 부위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내용, 공격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