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발견된 동거녀 시신, 남친이 3년 6개월 동안..

입력 2025.12.19 07:09수정 2025.12.19 09:32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신 관리 못해 들통
원룸에서 발견된 동거녀 시신, 남친이 3년 6개월 동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신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해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돼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건물 관리인은 지난해 7월 구속돼 있던 A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방에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B씨와 일본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한국에서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에게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이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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