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약 40분간 청구인 측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무장 계엄군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며 "하늘은 계엄군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듣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무장 군화발을 봤다. 호수 위 달그림자도 목격자"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로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이 있다.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지우려 했다"며 "지금 이 심판정에 있는 윤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조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국회를 침탈한 것, 위헌·위법적 포고령 발표, 헌법·법률 위배한 선관위 침탈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5가지 파면 사유를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당시)에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라며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윤대통령)은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해) 국민들은 계엄 그 이상의 충격을 받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복직한다면 비상계엄을 또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라며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던 시절을 언급하면서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서울 을지로 어디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을 당했다"며 울먹였다.
준비한 원고를 40분간 읽어 내려가던 정 위원장은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피청구인을 하루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달라"고 말한 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며 애국가 1절을 읊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