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사자인 1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10대 남성 A 군(19)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군은 방화 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 군은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 7층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한편, 서부지법은 연휴 기간 부지 전체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