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도가 편의점서 커터칼로 위협하고 노린 것

직원 흉기 위협해 김밥, 햄버거 등 1만2500원 어치 빼앗아

2025.01.19 08:41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햄버거 등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4시 10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인 4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한 뒤 총 8000원 상당의 김밥, 햄버거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점원에게 금품 등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