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넘어진 50대, 중학생이 도와주자 반전 반응

2024.12.17 08:19  
술 취해 넘어진 50대, 중학생이 도와주자 반전 반응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50대가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오후 11시11분께 청주 상당구의 한 길거리에서 B군(15)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에 취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
이를 목격한 B군이 바닥에 떨어진 짐을 주워주자 A씨는 B군에게 "손대지 말라"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군의 머리와 코를 이마로 3차례 들이받아 코뼈 골절 등 전치 30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는 아동을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전과 역시 여러 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