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세 A씨 월 수입은 29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8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84만원이다. 고정비는 실비(3만원), 암 보험(6만원)을 합쳐 9만원이다. 변동비는 181만원이다. 용돈(30만원), 부모님 용돈(30만원), 유류비(15만원), 통신비(9만원), 식비·생활비(50만원), 관리비(20만원), 회비 등 기타(27만원) 등이다. 연간비용은 800만원으로 비정기 수입을 그대로 상쇄한다. 저축은 적금(90만원)과 청약(4만원) 등 94만원씩 하고 있다.
자산은 입출금통장(200만원), 청약저축(100만원), 적금(200만원), 연금저축(1200만원), 공제회 적금(1500만원)과 주택(1억8000만원) 등 2억1200만원이다. 부채는 따로 없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무 관리의 목적은 저축을 최대화해 목표 지점에 닿는 일이다. 주택 구입, 결혼자금 마련, 노후 준비 등이 있겠다. 이때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물론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전략도 있겠으나, 일단 소비를 축소하는 게 비교적 쉬운 접근법이다.
그러려면 자신이 소득 중 얼마를, 어디에 지출하고 매월 어느 정도는 남기는지 파악 및 정리가 돼있어야 한다. 이후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소위 ‘새는 돈’을 틀어막을 수 있다. 비정기 지출, 변동비를 정리해보고 아낄 수 있는 금액도 구체적으로 파악해본다.
이때 선택과 집중,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출 예산을 깎거나 단기 투자를 통한 수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과도한 저축도 합리적 방안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단기 목표를 위해 자산 관리를 하더라도 중기, 장기에도 어느 정도 무게를 둬야 한다”며 “이후에도 상황에 맞춰 각 기간별로 비중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를 준비한다면 사적연금도 필요하다. 투자 성향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10~30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작업인 만큼 투입 자산 비중 조절에 신경 써야 한다. 절세법도 꼭 알아둬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칭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가입자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은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이상이면 13.2%이다.
퇴직금을 IRP로 받을 시 혜택도 있다.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입금할 수 있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투자 상품을 운용할 때도 수익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세(15.4%)가 상대적으로 저율인 연금소득세(5.5~3.3%)로 전환돼 과세이연 된다.
A씨가 부양가족이 없고 공무원 연금도 준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제회 적금을 유지하고 연금계좌를 만들어 절세를 활용해 노후 대비를 해가야 한다”며 “은퇴까지 10년 이상 남았으므로 투자에도 일부 자산을 배정해 전체 수익률을 제고해도 되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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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