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버스에서 처음 본 사람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리 위에 '락스'를 쏟아부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 )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5일 오후 7시쯤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버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 B 씨(45·여)의 머리 위로 락스를 쏟아 ㅇ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