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대 女 택시 타더니 섬뜩한 한 마디 "내가 저기에.."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구속

2024.12.02 13:32  

[파이낸셜뉴스] 교회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도주 과정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택시 기사의 신고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께 강동구의 한 교회 건물에 불을 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승객을 태운 장소에 소방차 여러 대가 도착했는데, 당시 승객이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 기사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가 방화 후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교회와 원한 관계 등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