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와 혼외자의 상속권에 이목이 집중됐다.
혼외자란 법률적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의미한다. 혼외자 중에서도 생모 사이에서는 별다른 절차 없이도 법률적인 모자관계가 인정되고 상속권도 발생한다. 하지만 생부와의 관계에서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법률적인 부자관계가 생기고 상속권이 발생한다. 현행법상 혼외자가 상속권을 갖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는 인지권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임의인지'와 인지권자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인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부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외자가 스스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는 한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현행법상 상속에 있어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 1순위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 2순위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는다. 상속 3순위자는 형제자매이며, 4순위자는 4촌 이내의 가까운 혈족이다.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넘어간다.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라며 "지금 정우성은 현재 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태, 배우자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상속 결격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였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사촌이나 방계혈족은 상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혹시 앞으로 자녀가 더 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직계비속인 자녀들끼리는 동순위 공동 상속인이 되니까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다. 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이러한 상속권을 미리 포기할 수도 없다. 포기한다고 해도 각서를 써도 이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 변호사는 "혼인 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는 그 자체가 또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사실혼이나 동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단 혼인신고를 한 이상 별거를 하든 졸혼을 선언을 했든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는 건데, 이때는 자녀와 배우자는 같은 순위다. 공동 상속인이 된다. 상속 비율은 1.5 대 1"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우성은 혼외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부모 합산소득을 고려해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다. 이는 협의시 참고사항이며, 이보다 우선시 되는 건 당사자간의 합의다.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육비와 관련해 손 변호사는 "법원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서 공표한다. 이거는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정해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한 달에 최소 62만원 정도에서 최대 290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규모가 좀 큰 경우에는 양육비 역시 크게 좀 인정이 되는 편이다. 또 자녀의 나이를 보더라도 자녀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정되는 양육비가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은 굉장히 강한 의무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돈이 없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등 그런 걸 가지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