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한 고액체납자 696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벌여 올해 10월까지 총 2조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92세의 고령인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했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A씨의 자녀들이 거래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현금을 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닉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 자녀 주소지 4곳을 합동 수색한 끝에 김치통과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 및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이어 A씨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외에도 법인자금으로 고가 차량, 골프장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의 집을 수색해 체납액 3억원을 징수했고,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온 체납자를 9회 탐문·잠복해 명품 핸드백 등 6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도 다수 발생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만 탈세자들에게서 287억원 어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자산가·고소득자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선 주변인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징수금액의 약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