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씨(32) 측이 “억지로 마약을 흡입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19일 조선닷컴은 김씨의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가 작성한 입장문을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뷰티 제품 홍보 및 본인의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와 알게 됐다며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씨 측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로부터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라며 “그 과정에서 A씨는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 이를 피하자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의 휴대전화에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남아있으며 이 영상으로 김씨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A씨는 김씨에게 문제의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며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으로, 현재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귀국 전 SNS에 올린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A씨와 통화하며 김씨를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라며 “김씨는 긴급히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A씨는 김나정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경찰 조사 내용을 알려달라고 강요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경찰은 이에 김씨에게 피해자용 스마트워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문을 작성한 김 변호사는 ▲A씨가 다수의 범죄를 범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기록 ▲김씨가 마약류를 강제 흡입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 ▲김씨가 A씨의 관계자로부터 추적당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 ▲A씨의 텔레그램 메시지 ▲피해자용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은 사실 등은 “모두 객관적 자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피해 영상을 포함한 다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일부 한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협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걱정에 김씨가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꺼렸기 때문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김씨는 피해자인 입장이므로 이후 절차에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김씨에 대해 다른 추측은 자제하여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 관계자는 "언론에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내용이고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필리핀 현지 수사는 예정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씨 조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된 것"이라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