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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신우석 감독, 형사고소 매우 유감…근거 없어"

2024.11.08 14:01  
그룹 뉴진스(NewJeans)ⓒ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광고 및 영화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우리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는 답변이 없이 근거 없는 형사 고소를 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 관계자는 8일 뉴스1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신우석 감독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면서도 "다만 어도어와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어도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 두 달 전에 이미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우석 감독이 민사 소송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오히려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근거 없는 형사 고소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어도어와 신우석 감독은 뉴진스의 영상물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신 감독이 운영 중인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다. 당시 '디토'와 관련된 콘텐츠를 위해 '반희수'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따로 만들어 뉴진스의 모습이 담긴 여러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ETA' 뮤직비디오의 감독판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들은 9월 돌연 삭제 처리가 됐다.
신 감독은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해당 콘텐츠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렸다.

이에 어도어는 당시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며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 계약상 어도어에 귀속되어 있기에 'ETA' 뮤직비디오 및 이에 대한 편집물(디렉터스컷 포함)은 당사의 공식 채널에 게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어도어 측과 신 감독은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했고, 법적 공방까지 벌이게 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