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꽃 튀며 10m 끌려간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숨졌다

2024.11.06 05:24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전기 자전거 운전자 30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인근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새벽 시간 가게를 보러 가다 참변을 당했다.

당시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으로 주행 하고 있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가 B씨 전기자전거를 들이 받은 후 차량 밑에 깔린 B씨를 끌고 10m 정도를 달리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이후에도 A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일대 수색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뒤이어 오피스텔 안에 있던 A씨를 오전 7시경 긴급 체포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 A씨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았다.


A씨는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