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 판매로 지난 3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운데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해 환불을 거부·제한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가 수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매출액은 총 약 1조20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하이브 총매출액(6조2110억원)의 19.5%이다.
올해 하이브 매출 비중(1∼2분기)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1조13억원) 가운데 음반·음원이 39.4%(3946억원)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연(18.7%·1880억원), 굿즈 매출(16.9%·1698억원) 순이었다.
굿즈 매출이 1700억원을 웃돌며 전체 매출 3위를 기록했으나 하이브는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해 환불을 거부·제한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이런 내용의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하이브의 쇼핑몰 위버스샵 운영사인 위버스는 300만원, YG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쇼핑몰 운영사는 각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강 의원은 "하이브 측이 낸 과태료 300만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분에 '굿즈 갑질'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을 제재할 방안에 대해 국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