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형에게 마귀가 들었다며 집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고 내부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낮 12시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둔기로 현관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뒤 친형 B씨(67)의 집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마귀가 들었다는 망상을 품고 있던 A씨는 형에게 든 마귀를 쫓아내겠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정신질환인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